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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모든것

자원순환 - 쓰레기 문제와 종류

by 컬리제이 2025. 2. 17.

1. 쓰레기의 정의

 ‘쓰레기’라는 단어는 ‘쓸어기’라는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문질러서 부스러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조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물질을 뜻하며, 일반적으로는 불필요하거나 버려지는 것, 혹은 오염물질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쓰레기’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법적·행정적으로는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의 정의는 사업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 판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물질이라면 폐기물로 간주되지만, 폐지나 고철과 같이 명확한 시장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범주에서 제외하고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쓰레기의 다양한 속성

 쓰레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물질적 존재'**라는 점입니다. 쓰레기라는 개념이 은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환경 문제로 논의될 때에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물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쓰레기는 유형의 물질이므로 처리 방법을 둘러싼 자원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할 경우 해당 자원이 다른 방식으로 재사용될 기회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쓰레기는 ‘오염물질’과 ‘자원’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충돌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는 폐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자원 순환의 측면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재사용 촉진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상반된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폐기물 관리 제도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는 ‘정보’를 포함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버려진 물질에는 이를 사용했던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배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 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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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 분류 기준

쓰레기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분류 방식으로는 배출 주체(발생원), 물리적 성상, 유해성 등이 있습니다.

  1. 배출 주체에 따른 분류
    •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배출 주체에 따라 쓰레기를 구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 처리 비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물리적 성상에 따른 분류
    • 쓰레기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연소 여부(가연성/불연성), 생물학적 처리 가능 여부(유기성/무기성), 수분 함유량(액상/고형), 재활용 가능 여부(재활용 가능/불가능) 등으로 구분됩니다.
    •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립된 유기성 폐기물이 혐기성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3. 유해성에 따른 분류
    • 폐기물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감염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일반 폐기물유해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유해 폐기물에는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농약, 의료 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분류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배출 주체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가정 및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폐기물: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루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장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 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및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지정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합니다.

5. 생활폐기물의 분류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종량제를 도입하여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크게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있는 쓰레기와 넣을 수 없는 쓰레기로 나뉩니다.

  •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는 폐기물은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입니다.
  • 재활용품에는 폐지, 플라스틱, 유리병, 캔, 의류 등이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포장 폐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대형 폐기물은 가구나 가전제품과 같이 부피가 큰 폐기물을 의미하며, 별도의 신고 및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이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분리 배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각 가능 여부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구분하여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 관리는 단순한 분류를 넘어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